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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5년 선고/항소심서 형량 반감/문 신부도 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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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5년 선고/항소심서 형량 반감/문 신부도 5년형

입력
199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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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백7명 연행평양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과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임수경(22) 문규현피고인(41)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씩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1일 임ㆍ문 두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북한 조선학생위원회가 전대협측에 전달한 초청장 만으로는 지령으로 볼수 없으나 임피고인의 입북은 전 전대협 정책기획실장 박종열 등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목적잠입탈출죄 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했다.★관련기사 22면

재판부는 그러나 『임피고인은 입북 전후에 이같은 지령과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며 문피고인도 임피고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밀입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북접촉의 길이 거의 막혀있던 당시와 제한적으로나마 대북접촉이 허용되고 있는 현상황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인식이 달라질수 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시대적 상황에 관계없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전대협소속 학생 등 1백50여명의 방청객이 노래와 구호를 외쳐 재판부는 형량만을 선고한 채 10여분만에 퇴정했다.

경찰은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벌인 대학생 1백7명을 연행,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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