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과 동일 배상금 지급” 원심 파기/대법,「교통사고 소년」 상고심대법원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최준군(사고당시 6세)의 일가족4명이 트럭운전사 김진곤씨(경북 영일군 동해면 도구리 63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식물인간이 된 소년의 평균여명은 정상인과 똑같이 볼수 없으므로 그에대한 손해배상액을 달리해야한다』며 최군의 여명을 일반인과 같이 59·38세로 보아 모두 7천1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토록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최군의 자율신경계통이 이상이 없으며 뇌간기능이 정상적이어서 여명단축에 영향을 줄 요인이 없다는 서울대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이유로 최군의 여명을 평균인과 같이 인정하고 있지만 심하게 뇌를 손상당한 최군이 평균인의 여명을 누릴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다』며 『중증뇌손상환자는 여명단축이 예상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만큼 서울대병원의 신체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최군의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최군 가족들은 최군이 6살이던 지난83년 9월3일 대전 집앞에서 길을 건너다 피고 최씨가 몰고가던 1톤 포터트럭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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