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해외건설시장의 확대추세와 건설업의 개방화에대비,능력있는 업체에 해외진출기회를 부여하기위해 9일자로 해외건설업면허 실시공고를 내고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면허신청을 접수키로 했다.이번 해외건설업 면허실시는 지난 80년 6월이래 10년만에 처음이다.
면허신청을 받는 업종은 해외공사수주업을 제외한 종합ㆍ일반ㆍ특수ㆍ전기통신ㆍ조경ㆍ용역 등 해외건설업의 전업종이며 해외건설촉진법상 면허기준을 갖추고 국내관련업종의 면허나 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을 한자는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산업합리화지정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 및 일반면허는 지난해 국내토건업 도급한도액이 1백75억원이상인 업체,전기통신은 국내 전기통신공사업중 1등급업체로 2개업종이상의 허가취득자로 제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