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서 독일통일 장애 불원 표명/중립화 통독은 유럽불안 조성/나토ㆍ바기구 정치동맹체 전환 필요/미,유럽안보에 중요역할 계속해야□겐셔장관 약력
▲27년 3월생(63세)
▲54년 변호사
▲59∼65년 자민당 원내총무
▲68년∼74년 자민당 부당수
▲74년∼85년 자민당당수
▲74ㆍ5∼기민당과의 연정 외무장관
유럽은 지금 프랑스대혁명에 비견되는 평화적인 민주혁명의 진행과 함께 새로운 전유럽평화질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결권에 입각한 독일민족통일을 가능케할 전유럽평화질서구축을 위해 독일은 어떤 중ㆍ장기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독일통일은 전유럽통합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서유럽통합,즉 EC의 정치통합은 하나의 유럽,대서양에서 우랄에 이르는 「유럽연합」의 한부분일 뿐입니다. 서구통합과 전유럽통합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통일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 점점 더 긴밀하게 짜여지고 있는 「전유럽강」속으로 서유럽과 동부유럽의 결합을 촉진하는 효모가 돼야 합니다.
오는 가을 개최될 전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은 지난 67년 서구동맹측이 하멜보고서에서 이미 요구한바 있는 전유럽평화질서,즉 「유럽공동의 집」구축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전유럽안보협력회의 35개회원국의 정기적인 외무장관회담 및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대화,분쟁예방 및 조정을 위한 기구와 검증기구 및 환경보호기구의 설치,소수민족과 소수종교그룹의 권리보호,시장경제구조의 촉진등에 의해 전유럽안보협력회의의 새로운 장이 채워져야 합니다. 구제도와 신제도가 서로 맞물려 발전함으로써 단일유럽속에 경제,환경,법률,안보 및 정치의 장이 생겨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나토(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양동맹체를 기반으로 하면서도,궁극적으로 이동맹체들을 지양할 수 있는 전유럽의 「협력적안보구조」개념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 구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처음에는 양동맹체제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대립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군축협상을 통해 일련의 검증메커니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동맹체를 더이상 분리시키지 않고 상호 연결시켜주는 전유럽 안보협력구조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유럽 안보협력회의의 제도화,즉,위기극복센터나 분쟁방지센터,또는 검증기구의 설치는 추가적인 신뢰구축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서간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더 적은 무기로,더 확고한 안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동ㆍ서독간의 화폐통합등 경제사회동맹창설에 관한 국가조약의 조인은 통일독일을 향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독일을 전유럽안보구조속에 어떻게 안주시킬 것인가 하는 안보정책적문제등 극복해야할 난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독일통일의 안보정책적 측면에는 고도의 신중성과 국가운용기술이 요구됩니다. 기존 양 동맹체제의 적대적ㆍ군사적역할을 안보구축적,정치적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모두에게 이해ㆍ수용되는 정도에 따라 그 해결은 그만큼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진전은 현재 해결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가능토록해 줄 것입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은 전유럽 집단안보체제속에서 통일독일의 중립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셰바르드나제 소외무장관은 과도적 해결책으로 통일독일이 나토ㆍ바르샤바조약기구에 동시에 가입하는 「2중회원국」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련의 요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독일의 중립화는 독일을 유럽의 테두리바깥으로 이탈토록 만들것입니다. 이는 기존동맹체들이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질서창조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손상시켜,중부유럽에 바람직하지 못한 불안과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통일독일은 모든 유럽국가들의 안보이해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일독일의 나토잔류는 전유럽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동독지역에 대해서는 소련과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조정방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욱 더 많은 「신사고」가 요구될 것입니다. 과거를 지배했던 동서분리이념,체제간 적대주의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깊이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고문인 발렌틴ㆍ팔린은 2차대전과 냉전에 종지부를 찍는 독일과의 평화조약체결을 주장하면서,『이같은 「평화증서」를 통해 유럽과 세계가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기시작했음을 명백히 선언하고,과거와 미래사이에 분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소련측과 이미 상호양해한바 있는 국제법적 종결조치와 4대국의 권리 및 책임의 해제에 관해서만 논의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2+4」회담의 선언된 목표입니다. 이에 대해 동ㆍ서독과 미ㆍ영ㆍ불ㆍ소 등 6개국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변화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평화조약체결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소련은 통일독일의 나토잔류를 거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나토가 그 독트린과 전략 및 체제를 바꾼다면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나토는 유럽의 변화된 정세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토외무장관들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이 문제를 논의했고,오는 7월5.6일 런던에서 나토동맹국정상들이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나는 소련이 독일의 장래 안보정책적 지위에 대한 자신의 정책을 최종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유럽안보협력회의가 명시한 개별국가의 동맹체가입권리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워싱턴 미소 정상회담에서도 부시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동맹체가입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통일독일의 권리를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서방전문가들은 유럽의 신평화질서로의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주둔 미군이 상당히 감축된 수준으로나마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장래에도 역시 유럽의 안전을 위한 동맹파트너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토는 서유럽과 미국의 동반자관계의 집중적 표현이자 중추로 존속할 것입니다.
부시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서로를 더이상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기존 동맹체제를 전략,구조 및 무장면에서 전환시켜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서관계에서 군사적요소를 줄일수록,유럽의 분단은 한층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후 「독일문제」가 프랑스인들에게 오늘날처럼 크게 부각된적은 없었습니다. 유럽평화질서창설에 있어 「본파리축」의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공동체에서 통합의 추진력을 맡아 왔습니다. 양국은 오늘날 운명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특수협력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프랑스친구들은 「독일통일은 유럽의 중심부에서 문제한가지를 해결하고,동시에 더 많은 안정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소련과 국교정상화직전에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한국문제해결에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독일식 공존방식을 한국의 통일실현과 극동평화질서형성에 적용하는 문제에 조언을 부탁합니다.
▲1975년의 헬싱키협약의 대담한 구상은 상호대립적인 양블록간의 대화정책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이안정의 틀은 지금 유럽에서의 동적변화를 포착,협력적궤도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18일 동독인 대다수가 민주적방식으로 통독에의 길을 결정한 이래 독일통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통독과정이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진전될 수 있게된 것은 바로 지난 20년동안 끈질기게 추진해온 인간복지를 위한 「작은 걸음」정책의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장의 개선,즉 서신왕래 소포교환 전화ㆍ통신의 개선등이 「작은 걸음」정책에 속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행과 방문등 교류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인간과 인간간의 접촉」을 촉진해온 것입니다. 베를린장벽붕괴 이전에 매년 2백73만명 이상의 동독시민이 서독을 방문했고,5백22만명 이상의 서독시민들이 동독을 방문해온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1972년의 양독기본관계조약은 서로를 분리시키는 요소들은 일단 제쳐놓은채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협력이 모든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대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한국민족역시 어느날 자유로운 자결권에 따라 자신의 통일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기원하겠습니다.
【본=본사통일문제연구소 이원명연구원】 이연구원은 서울대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출신으로 통일원에 연구관으로 재직중 도독,89년에 본대학에서 「독일통일문제와 비교한 남북한 통일문제」라는 논문으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연구원은 89년 3월 귀국후 본사통일문제연구소에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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