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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조 대상자들 분만때도 의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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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조 대상자들 분만때도 의보혜택

입력
199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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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9일 전국3백93만여명의 생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에게도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의 분만때 의료보호혜택을 주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그러나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제한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수 있었던 것을 의료보험환자와 같이 연간 1백80일이내로 제한했다.

보사부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다른 시ㆍ도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할때 의사소견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의 승인서를 받도록 하던것도 오는 15일부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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