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 강력과는 9일제조판매가 금지된 전자충격기 1만7천여개를 만들어 시중에 판매한 진전자대표 김태영씨(38ㆍ경기 부천시 심곡동 부천아파트 2동403호)와 판매책두성종합상상대표 황인철씨(29ㆍ서울 성동구 자양2동 686) 등 모두 4명을 총포도검 및 화약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87년11월 강서구 등촌동 510의2에 무허가 전자충격기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올 3월부터 「마이티」 「토우」 「리버티」 「가디안」 등 명의의 전자충격기를 제작,중간판매상 황씨에게 개당 1만7천∼2만원씩 받고 1만7천여개(3억여원상당)를 판매한 혐의이다.
황씨는 김씨로부터 구입한 전자충격기를 전국각지의 소매상을 통해 개당 10여만원씩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제작한 전자충격기는 사람의 몸에 닿을 경우 최고 6만5천볼트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 20∼30초동안 실신 시킬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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