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땐 특별입법/기타 「결의」도 이행감독/당국자노태우대통령은 9일 재벌그룹들이 부동산매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받고 조속한 시일내에 45대그룹의 부동산매각을 매듭지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재벌그룹들이 한소정상회담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다소 이완된 틈을 타 부동산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보고에따라 45대재벌이 밝힌 부동산매각계획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정부가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재벌그룹에서 정부의 「5ㆍ8부동산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전경련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건의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고 재벌들의 부동산매각발표는 대국민약속인만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재벌그룹들이 「5ㆍ8부동산대책」의 법적 타당성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은법 100조와 은행법 30조2항에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혹시 하자가 발견된다면 아예 5ㆍ8조치를 특별법화 할수도 있다』고 밝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이 당국자는 또 부동산매각뿐만 아니라 재벌그룹들이 결의문에서 밝힌 ▲세전 당기순이익의 1%적립 ▲중소기업에의 사업이양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독,공정한 기업풍토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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