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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국인 불법취업 처벌 강화/한국인 만여명 「추방」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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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국인 불법취업 처벌 강화/한국인 만여명 「추방」위기

입력
1990.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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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북적”에 법개정 6월 발효/5백여명은 이미 5월에 귀국관광 연수 등 비자를 받아 출국한 뒤 일본에 불법취업했던 우리나라 근로자 1만여명에게 사실상 강제추방령이 내려졌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취업을 막기위해 지난해 7월 개정된 일본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것을 계기로 경찰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또 일본정부는 5월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자진신고자들에게 6월1일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었다.

이 바람에 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근로자들 중 자진신고자 등 5백여명이 이미 지난달에 귀국했으며 일본에 불법취업한 동남아인들의 한국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일본 입관법은 불법취업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취업자를 새로 고용한 고용주와 알선업자도 같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불법취업자들이 더 이상 일본에 발을붙일 수 없게됐다.

9일 노동부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86년이후 엔고로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크게 증가,20만여명에 이르러 사회질서와 고용질서가 문란해지자 지난해 7월 입관법을 개정,지난 1일부터 전문기술인력 등에 제한해 선별적으로 취업허가를 해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입관법을 개정하면서 체류자격에 관한 18개항중 7개항을 변경하고 10개항을 신설,외국인의 취업문호를 개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불법취업자들은 서비스업종사자 건설노동자 기능공 등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부관계자는 『현재 일본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이법 경과규정에 「과거의 불법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나 6월부터는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귀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경찰은 이달들어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6일 오사카시의 소규모용접 및 금속세공업체에 한국인들을 취업시켜주고 거액의 알선료를 받은 신명관(37) 명렬씨(34) 형제를 인력보급사업법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일본경찰은 신씨형제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본인을 포함한 1백24명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이들이 받는 일당 1만5천엔중 7천엔씩 모두 5억7천만엔의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5일에는 오사카지역의 불법취업 한국인 36명을 오사카이민국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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