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땐 사회질서ㆍ도덕 파괴/「염색체설」에 따라 아직 남자”/여주지원【여주=홍윤오기자】 속보=수원지법 여주지원 오세립부장판사는 8일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김모씨(31ㆍ무용수ㆍ충남 천안시)가 낸 성별정정허가신청(본보6월3일자 19면보도)을 『인간의 성은 출생과 동시에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법률적으로 성의 변경을 허용할 경우 기존의 사회질서와 도덕에 상당한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관련기사 22면
이 결정은 성전환수술에 의한 성별변경에 대한 사법사상 최초의 결정으로 김씨가 불복,항고ㆍ재항고절차를 밟을 것이 예상돼 앞으로 대법원에서의 최종결정이 관심을 모으고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전환수술은 완전한 의미의 성전환이 아니라 본래성의 일부기능을 제거하고 반대성의 일부기능을 갖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김씨의 경우 의사소견으로는 외형상 완전한 여성이지만 난소가 없어 임신이 불가능하고 성염색체가 남성의 것으므로 여성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의 판례도 법률상 남녀구분의 기준은 성염색체설에 근거하고 있고 올림픽경기때 참가선수들의 성별검사도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하는 등 현대의학과 생물학에서도 모두 남녀구분의 기준은 성염색체설에 따르고 있다』며 『김씨가 남성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는게 분명한이상 법률상 여성으로서의 성별변경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방위병복무까지 마친 김씨는 지난 2월7일 부산대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완전한 여성이 되었다는 병원측의 진단서를 첨부,지난 3월22일 본적지관할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송을 냈었다.
김씨는 현재 충남 천안의 모유흥업소에서 여자무용수로 일하며 6년째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지난79년 김씨의 경우처럼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법원이 성염색체설에 입각,기각한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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