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자백 임의성ㆍ물증없다”모녀살해범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던 10대피고인에게 법원이 자백의 임의성과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망비디오가게 모녀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진모피고인(19ㆍ무직ㆍ서울 구로구 개봉1동)에 대한 1심선고공판에서 강도ㆍ살인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병합심리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진피고인은 지난해 11월24일 하오8시30분께 소망비디오가게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주인 한미숙씨(당시 26세)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반항하자 한씨와 딸 소라양(3)을 흉기로 난자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경찰은 살인사건과 별도로 지난해7월 구로구 구로동 맥주집에서 행패를 부린 진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같은해 12월9일 구속한뒤 보강수사과정에서 살인부분을 자백받고 강도살인혐의를 추가했었다.
그러나 진피고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며 지난달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뒤 여관에서 3일동안 잠을 못자고 머리털이 뽑히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진피고인의 자백과 비디오가게부근 쓰레기소각장에서 찾아낸 칼을 증거물로 제시,사형을 구형 했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않을 뿐아니라 ▲유일한 물증인 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타나지 않았고 칼의 길이와 상처깊이가 다르며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동기와 객관적정황도 석연치 않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선고에 대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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