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문익환(72) 유원호피고인(60)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7년 자격정지7년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문목사밀입북사건은 사건발생 14개월여만에 「정부의 승인없는 자의적 방북이나 대북접촉은 불법」이라는 대법원판례가 확립되는 것으로 사법절차가 끝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지령목적 잠입탈출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아니라 지령을 받은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경우까지 포함된다』며 『두피고인이 재일동포 정경모를 통해 방북초청을 받고 북한에 갔다가 귀국한 사실 등은 특수잠입탈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그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수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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