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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기간 60일로/당정 위반자 체벌조항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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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기간 60일로/당정 위반자 체벌조항도 완화

입력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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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통과추진정부와 민자당은 8일 대한상의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등기의무화 특별법안」중 논란조항을 일부 손질,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기의무기간을 당초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등기의무 위반자에 대한 체벌조항은 「명백한 투기목적이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곤 과태료를 부과키로 완화했으며 ▲미등록시 등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토록 돼 있던 원안을 5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미등기의 경우라도 처벌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를 내무부령으로 구체화해 규정키로 하고 이같은 사유에는 ▲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조합등에서 대표자 1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미등기전매인 경우라도 교환계약의 취소등으로 등기의무가 소멸된 때등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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