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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다전기 분규타결/체불임금 지급 등 4개항 합의/2백38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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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다전기 분규타결/체불임금 지급 등 4개항 합의/2백38일만에

입력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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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김인수기자】 회사측의 일방적 폐업으로 노조원들이 2백38일동안 사내농성과 도일투쟁을 벌여온 마산수출자유지역내 한국수미다전기의 노사분규는 8일 이 회사 노조위원장 정현숙씨(25ㆍ여) 등 노조대표 4명이 동경본사에서 회사측 대표와 협상을 갖고 ▲체불임금 1개월이내 지급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 ▲퇴직할증금조로 평균임금의 2개월분지급 ▲사내농성중인 노조원 1백여명에 대한 생계대책비 지급 등에 합의,타결됐다.이밖에 노사양측은 폐업사태로 발생한 서로간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등 폐업에 따른 휴유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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