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정부는 앞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오는 8월부터 우리나라의 토목업,건축업,전문건설업,특수건설업 등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건설업을 국내건설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실내의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 면허업종을 신설,이 업종이 주거ㆍ업무ㆍ전시ㆍ예술ㆍ체육시설 등 건축물의 실내의장공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9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령으로는 외국업체가 토목,건축,전문건설,특수건설업 등을 30개월이상 종사하지 않으면 국내 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대외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어렵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 업체의 해외진출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돼 이들 업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건설업을 국내건설업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건설부는 이와 관련,국내건설업의 개방에 앞서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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