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7일 국회와 공보처에 건의문을 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개정안이 처리돼 민영방송설립이 허용될 경우 새로운 민영방송은 재벌이 소유해서는 안되며 사회 각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송법인형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노총은 건의서에서 『재벌기업이나 경제단체가 소유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도록 방송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은 한개의 법인 또는 단체가 5%이상 소유할수 없게하고 경제단체의 주식지분합계가 전체의 49%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방송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