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위장 인감등 위조/3명 영장신청【수원=윤정상기자】 수원지검특수부(김각영부장ㆍ서승준검사)는 7일 경기 군포시 산본신도시건설지구 토지보상금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수원지법에 공탁한 11억1천2백만원을 서류를 위조해 가로챈 김학봉씨(42ㆍ건설업ㆍ서울 중랑구 면목6동 114의7) 권영구씨(39ㆍ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5동908)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씨의 동생 학연씨(29ㆍ운전사ㆍ서울 성북구 길음동 536의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고향선후배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16일 산본지구 신도시건설사업본부인 대한주택공사 산본출장소가 군포시 산본동 484의1 임야 1만7천1백51㎡의 소유주 백창호씨(68ㆍ재일교포ㆍ제주시 건입동 1410)에게 발송한 11억1천2백만원의 토지보상공탁통보서를 가로채 수원지법 구내에 있는 조흥은행출장소에서 5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2장과 1천만원짜리 1장 현금 2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전직경찰관 권씨는 지난 4월12일 제주시로 내려가 제주우체국집배원 김장권씨를 제주시내 남경호텔로 불러내 자신이 백씨인 것처럼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공탁통보서를 가로채 백씨의 인감증명서 가구별 주민등록표와 등록 등을 위조해 법원에다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쓰다남은 현금ㆍ수표 등 8억2천3백만원과 사취한 돈으로 구입한 그랜저ㆍ쏘나타승용차와 봉고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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