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아파트 불법전매 및 전대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7일 전매 및 전대유형과는 별도로 87년 분양당시 속칭 「딱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도형사입건한후 사안에 따라 50만∼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검찰은 당초 현입주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법적용의 형평을 고려,분양자격있는 사람들로부터 딱지를 사들여 입주한 사람들도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공급질서교란금지조항을 적용,형사입건키로 했다.
이에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현입주자는 70∼80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8일하오 목동임대아파트 불법전매 및 전대사건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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