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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사고 「사업자 면책」약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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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사고 「사업자 면책」약관 무효

입력
199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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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이용권 「반환불가능」조항도/기획원심사위 심결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도난,차량파손 등 모든 사고에 대해 주차장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있는 현행 주차자장이용 약관이 무효화됐다.

또 ㈜롯데월드,서울랜드,자연농원 등 놀이장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는 놀이시설이용 약관도 역시 무효화 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8일 국제공항관리공단,㈜대한교육보험,㈜서울고속터미널,㈜롯데호텔 등 9개 주차장시설의 약관을 심사,주차장시설의 약관을 심사,주차장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파손 및 도난사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무효라할고 심결했다.

이들 주차장시설 약관은 「주차장내 도난,파손 등 제반사고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도난 및 화재,기타 사고등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내용은 『주차장내에서 차량 및 내용물의 도난,파손,분실,화재 등의 제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없이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분의 주차장시설 이용약관이 무효화된 셈이다.

약관심사위는 또 ㈜롯데월드,서울랜드,자연농원 등 놀이시설의 약관이 「본권은 지정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본권은 환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가동하지 않는 시설물이 간혹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천,강풍 및 고장으로 가동치 못하는 시설도 있으나 양지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이용객을 입장시키거나 정비불량,정전 등으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때와 같이 『사업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입장료를 환불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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