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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투기… 한달새 20억 챙겨/회사대표ㆍ방조공무원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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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투기… 한달새 20억 챙겨/회사대표ㆍ방조공무원등 4명 구속

입력
199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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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임야 2만평 매입후/“개발”퍼뜨려 백명에 전매/신도시계획 유출여부 집중수사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ㆍ이훈규검사)는 7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분당신도시개발예정지의 임야 2만여평을 매입,1백필지단위로 분할한뒤 이땅이 곧 개발된다고 소문을 내 허가없이 전매,20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신화건영대표 김세국씨(41ㆍ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아파트 26동1207호) 등 3명을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토지를 분할해준 뒤 3백50만원을 받은 당시 성남시 중원구청 지적계장 곽춘상씨(45ㆍ구리시 지적계장)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무허가로 부동산중개를 해준 강상구씨(37ㆍ서울 강남구 도곡동 882의6)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김씨 등에게 5백만원을 받고 「분당지역개발가능도면」을 넘겨 주었다는 신모씨와 금성부동산대표 장문환씨(46)를 수배하는 등 분당개발계획의 사전누출여부를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 등은 지난 88년초 서울시 상ㆍ하수도 설계용역을 맡은 모용역회사과장 신씨로부터 도면을 입수,같은해 7월 성남시 정자도 산60의 임야 2만여평을 평당 7만∼8만원씩 모두 15억5천여만원에 공동매입 한뒤 1백여명에게 평당 17만∼27만원씩에 전매,한달사이에 20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특히 섭외ㆍ등기ㆍ정보수집 등 사원 20여명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기업형 투기를 했으며 토기거래신고 및 허가를 피하기 위해 실제 매매계약일인 88년8월보다 4년이나 앞선 84년 8월20일자로 매매계약서를 작성,1백여명의 공동명의로 1차등기를 한뒤 다시 분할등기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로부터 임야를 사들인 1백여명은 정부부처 서기관급 공무원 및 서울의 부유층 인사들로 89년5월 정부가 분당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 관련토지를 토지개발공사를 통해 평당 9만원씩 수용하는 바람에 평균 1천5백만∼2천5백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실수요자들에게 신뢰를 얻기위해 분당지역개발예상도면을 구입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회사의 도면작성경위도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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