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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변호사료 약정해도 무효”/신의 성실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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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변호사료 약정해도 무효”/신의 성실원칙에 위배

입력
199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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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소송액의 30%는 관행어긋나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정덕장부장판사)는 5일 이일재변호사가 자신에게 소송을 의뢰했던 이필재씨(경기 안산시 초지동)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에서 『변호사 이씨와 의뢰인사이에 승소할 경우 일정한 보수금을 준다는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약정된 보수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할 보수금 6백90만원중 4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변호사는 지난해4월 배관공으로 근무하다 산업재해를 입고 퇴직한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때 소송대리인을 맡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약정금은 소송금액 2천3백만원의 30%인 6백90만원이나 보수금계산의 관행에 비추어 보수금액은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된다』며 『적당한 금액의 범위를 넘은 보수금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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