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부터 4주예정으로 서울사대부고 및 남녀중학교 등 3개학교에서 교생실습중인 서울대 사대생중 김모양(21ㆍ지리교육4) 등 3명이 지난달 27일자 모일간 신문에 「서울대사대 실습교사일동」명의로 낸 전교조지지광고가 문제가 되어 실습하던 학교측으로부터 교생실습을 정지하는 징계조치를 받아 수업참관 등 실습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들 3개학교는 전교조광고가 나간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실습담당 주임교사를 통해 김양 등 교생대표 3명에게 실습정지를 통보했다.
실습생들은 교생총회를 열고 실습생 5백20명중 4백50명의 철회요구서명 명단을 지난달 30일 학교측에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국어ㆍ수학ㆍ지구과학 등 3개학과 50명에게 31일 하룻동안 실습을 정지했다.
학교측은 교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무회의를 열고 교생대표 3명을 제외한 교생들의 실습정지조치는 해제했다.
서울사대부고 조규삼교장은 『전교조지지광고는 개인양심의 문제이나 광고문안중 「노예를 양성하려는 교육실습운운」의 표현이 현직교사를 모독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양 등은 3일이상 교생실습을 하지 못해 학점미달로 1년을 유급하게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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