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근린생활시설은 제외정부는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일부 건자재 공급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호화사치성 건물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데 이어 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일정면적 이상의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동결키로 했다.
이날 건설부에 의하면 이번에 추가로 신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직접 관계가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않는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백㎡(약90평)이상의 사무소,금융업소,오피스텔등과 판매시설중 도ㆍ소매업과 상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약 3백평)이상인 점포와 도매센터등이다.
건설부가 이들 시설에대해 건축허가를 동결키로 한것은 상업용 건축물이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의 선도적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용 건축물은 건축허가 면적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7%증가,전체 건축물 증가율 26%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0%나 급증했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중 60%이상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약국,병원,주택단지내상가등 근린생활시설로 이같은 시설은 이번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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