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5일 의료기관들이 경비를 아끼기위해 법정전염병 환자들의 환자복과 오염세탁물을 외부세탁업체에 맡겨 의료기관안팎에서 국민건강위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앞으로는 병원체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반드시 의료기관이 직접 처리토록하는 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정을 제정,고시했다.이날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간 이 규정은 의료기관세탁물중 법정전염병 환자의 환자복과 환자의 피ㆍ고름 등이 묻어 병원체 전염우려가 있는 세탁물,진료용 방사선 동위원소에 오염됐거나 오염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내에서 멸균소독한후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재사용할수 있게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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