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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기업법 승인/연방회의 이익관리권 확대/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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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기업법 승인/연방회의 이익관리권 확대/내년 1월 시행

입력
1990.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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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타스 UPI=연합】 소련연방 최고회의는 개인소유나 집단 또는 협동기업 등 각종 민간기업들도 국영기업과 동일한 경제적 활동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법을 승인함으로써 이 법률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기업법은 모든 형태의 기업들에게 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는 한편 세제의 통일을 촉구하고 있어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에 필수적인 기업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크게 신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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