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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 과잉경품“제동”/3개사 시정명령/과장광고 4개사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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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배 과잉경품“제동”/3개사 시정명령/과장광고 4개사엔 경고

입력
199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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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일간지공표」명령도라이터 볼펜 수첩 등 각종 경품을 양담배에 끼워 팔아온 외국산담배 수입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 최주병)는 4일 외국산 담배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필립모리스코리아,한국알제이레이놀즈,한도코퍼레이숀등 3개회사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품류를 제공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2개 중앙 종합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또 한국알제이레이놀즈,필립모리스코리아,삼양인터내쇼날,로스만스극동 주식회사 등 4개회사에 대해서는 담배광고를 할때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제일」「최고」등의 표현을 하지말도록 경고하고 이같은 사실을 1개 중앙종합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양담배 수입판매회사 등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되어있는 경품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라이터 수첩 볼펜 전화번호부 완구용카메라 등의 경품을 담배에 끼워 팔았으며 경품제공기간도 연간 15일로 되어있으나 이를 훨씬 초과,최고 74일간이나 계속하는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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