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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 국가기관 재량”/조치결과 행소 대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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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처리 국가기관 재량”/조치결과 행소 대상안돼

입력
1990.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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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청구소송 각하 원심확정대법원특별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3일 장기욱변호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낸 「청원심사결과 위법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민의 청원에 대한 국가나 정부기관의 처리결과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장변호사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26조1항에 규정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안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다』고 밝히고 『국가기관이 청원을 성실,공정,신속히 처리하거나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장변호사는 지난해10월 『위수령(대통령령 4929호)은 근거법륩이 없고,군의 치안유지와 병력출동을 가능케한 위수령10조,12조의 규정은 헌법77조(계엄포고등)와 계엄법에 위배되며,병기사용의 가능성을 규정한 위수령15조는 국민의권리 및 의무에 관한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입법권을 부인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며 위수령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방부에 냈으나 국방부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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