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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와 동시 위헌심판제청/“법률상 하자”판사가 자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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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와 동시 위헌심판제청/“법률상 하자”판사가 자진취소

입력
1990.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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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보험가입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수 없도록 규정한 이 법 제4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했던 담당 법관이 이 제청에 법률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의견에 따라 위헌심판 제청을 취소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지난달 4일 교특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버스운전사 이모씨(30)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법 제4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었으나 이 결정이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과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들의 지적에 따라 제청직후 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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