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바꿔도 인격자체는 불변/허용론/성문법체계자연법칙 파괴/반대론/의학적으로도 미묘… 동성연애 급증세태에 귀추 주목성전환수술로 신체구조를 여성으로 바꿔버린 30대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에 호적상 성별까지 변경해달라고 낸 소송이 법률상 남녀구분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법령이 없는데다 선례도 없어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급변하는 우리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대단히 클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에는 출생당시 사무착오등으로 성별ㆍ나이ㆍ이름등이 잘못된 경우 일정 절차에 따라 이를 정정할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번경우처럼 인위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는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상규나 관습에 따라 정할수 밖에 없는데 법조계에서는 성별변경의 허용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인만큼 철저한 법규정에 따라야하며 일류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를 허가해주게되면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별변경은 허가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찬성론자들은 『인간의 동일성은 성별이아니라 인격으로 파악되어야하며 법률적으로 남자가 여자로된다고 해서 인격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법규정에는 없다해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오세립부장판사는 이에대해 『우리나라에는 선례가없고 외국의 예를 소개한 자료로 없을뿐만 아닐라 성전환수술도 일단 여자가 되고나면 다시 남자로 되돌아갈수 없는점등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수가 없다』고 밝혔다. 오부장판사는 또 『만약 허가결정을 할경우 이번경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법률상 성별을 바꾸고자 희망,자칫 자연법칙에 크게 어긋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률적으로도 큰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부장판사는 『다만 의학계에서 성전환수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이 문제에 대해 법적해결보다는 사전에 의학적 방법으로 우려되는 심각한 사태를 막을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의학적으로도 논란이 있어 그 해결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인 김모씨(31)는 자신과 주위사람 모두가 자신을 여자로 믿고있고 수술받은 뒤에는 해부 신체구조도 여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허가안해줄 이유가 없다며 게속 담당재판부에 신속한 허가결정을 독촉하고 있다.
김씨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수술은 받았지만 여성으로서의 최대특징인 난소가 없어 임신을 할수없고 유전학상 남녀구분의 핵심인 염색체수까지 바꿀수는 없기때문에 현재의 김씨를 과연 의학적으로 완전한 여성이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의 김씨와 같은 사람은 의학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재판부의 사실조회에 대해 김씨를 수술해준 부산대병원측은 『김씨는 수술전 완전한 남성의 신체구조를 가졌다가 수술후 여성의 신체구조로 바뀌었고 정신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이었다』며 『성별변경을 허가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씨가 수술전 남성의 신체구조를 가졌다는 것은 김씨가 이미 군복무(6개월방위)까지 마쳤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김씨는 또 현재 6년째 동거해온 남자와 함께 정상적인 남녀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성으로서의 김씨는 별다른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남자와 남자가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당연무효」라는 규정때문에 김씨가 사회적으로 완전한 정상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률상 성별을 바꿀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20∼30명에 이르며 동성연애자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는점을 감안할때 김씨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법조계뿐 아니라 우리사회전반에 큰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홍윤오기자>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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