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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 UR협상 연내 타결되면 미,301조 개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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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트 UR협상 연내 타결되면 미,301조 개정할듯

입력
199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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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유석기특파원】 올해연말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8차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우루과이 라운드)이 종결되고나면 미국은 악명높은 슈퍼301조를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전면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이같은 사실은 1일 칼라일 GATT사무차장이 스위스제네바에 위치한 GATT사무국에서 한국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타결된이후 미국은 세계각국으로부터 301조를 개정하라는 격렬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확인됐다.

이에 앞서 칼라일 사무차장은 『지난달 30일 미무역대표부(USTR)칼라ㆍ힐즈 대표가 파리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석상에서 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둘 경우 USTR이 스스로 의회에 301조의 전면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칼라일 사무차장은 EC(유럽공동체)의 반덤핑규제조치에도 언급,『EC의 반덤핑규제완화는 한국을 비롯,일본 대만 싱가포르등 아시아 수출국가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문』이라며 『현재 본인이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15개분야 가운데 반덤핑규제의장을 맡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곤란하나 반덤핑에 대한 보다 공정한 규범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칼라일씨는 지난 84∼86년 미USTR의 섬유협상대표(대사급)를 맡아 한국과의 통상관계를 지휘한 경력이있으며 86년 11월이후 현재까지 GATT사무차장으로 활동중이다.

GATT의 8차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은 지적 소유권 농산물 서비스등 총 15개 분야에 걸쳐 지난 86년 9월부터 전세계 1백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오는 12월 첫째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을 참여국 각료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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