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여성」… 동거생활도/혼인신고등 못해 생활불편”/법원선 결론 못내고 두달째 논란성전환수술을 받고 신체적으로 완전한 여성이된 30대 남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법원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이의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있다. ★관련기사 18면
충남 천안의 모유흥업소에서 여자무용수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31)는 지난 3월22일 자신의 본적지 관할인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냈다.
방위병복무까지 마친 김씨는 지난 2월7일 부산대병원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뒤 완전한 여성이 되었다는 병원측의 진단서를 첨부,『16세때부터 스스로 여성이라는 생각이들어 줄곧 여성으로서 생활해왔고 앞으로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며 소송을 낸것.
담당 오세립 부장판사는 소장접수 즉시 부산대병원측에 사실조회를 하고 김씨를 불러 직접심리하는등 사실조사 절차는 모두 끝냈으나 우리나라에 아무런 관계법령이 없는데다 선례도 없고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때문에 2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성전환수술을 해준 부산대병원측의 회신을 토대로 각종 법률ㆍ의학서적을 검토하는 한편 고대의료원 혜화병원 산부인과등에 자문을 구하고 산부인과협회에도 소견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다.
김씨는 법원에서의 신문에서 『16세때부터 스스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서울의 이태원과 부산등지에서 「게이보이(일명 오카마)」 생활을 했으며 현재 충남 천안시에서 6년째 동거중인 남자와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술집에서 무용수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현재 전국에는 3백∼4백여명의 「오카마」가 직업여성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도 30여명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씨는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낸 이유에대해 『계속 직업여성으로 일하고 싶어도 보건증이 안나오고 혼인신고도 못하는등 여자로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앞으로 법원의 허가결정이 나면 이름도 여성적인 것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의 성전환수술을 집도한 부산대병원 성형외과 이학수전공의는 재판부에 제출한 회신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염색체상의 성 ▲외부성기구조 ▲내부성기구조 ▲고환및 난소의 존재여부 ▲호르몬상태와 정신과적으로 느끼는 성등 5가지를 들고 『김씨는 수술후 난소가 없고 염색체수가 달라 임신못하는 점만 제외하면 모든면에서 완벽한 여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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