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임종명기자】 광주지법 제2민사부(박찬주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전교조가입 탈퇴서를 내고서도 재단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이호씨(30ㆍ전 광남고ㆍ국어)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이사장 구기홍)을 상대로낸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교조에서 탈퇴하는 경우 주동자와 단순가입자를 구별치않고 그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문교부의 지침을 어기면서 원고의 탈퇴서 수리를 거부,처분재량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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