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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엄격관리/병원탈주따라/3백61명 관찰 병치유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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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엄격관리/병원탈주따라/3백61명 관찰 병치유땐 재수감

입력
199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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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지시,허가도억제대검은 1일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3백61명(형집행정지 2백58명,구속집행정지 1백3명)에 대해 일제관찰조사를 실시,신병이 치료돼 집행정지사유가 해소됐거나 재범우려가있는 사람들은 재수감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또 형집행정지 및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한 사건기록을 지명수배자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입력,불심검문 등에서 적발될 경우 관할검찰청으로 넘겨 집행정지처분의 취소여부를 정밀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각 교도소가 형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할 경우 검찰청별로 구성돼있는 의료자문위원들과 담당검사들이 직접 해당재소자를 검진한뒤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등 가급적 형집행정지 결정을 억제하고 법원에서의 구속집행정지 심리에도 검찰의 소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관할경찰서 별로 형집행정지자는 1개월,구속집행정지자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신병상태 및 거주현황 등을 관찰,담당검사에게 보고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87년 구속집행정지된 민석파두목 이민석씨의 병원도주사건,김태촌씨사건 및 마약밀매범 서생원씨 탈주사건 등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대검관계자는 『지금까지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받은사람들의 사후관리는 검찰의 업무처리상 사건수사 차원이 아닌 집행차원에서 취급돼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은채 만기출소와 다름없이 방치돼 왔다』며 『앞으로 정기적 관찰조사는 물론,지명수배자와 같이 컴퓨터에 입력,범죄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사람이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때 교도소의 신청에 의해 관할 검찰청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담당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석방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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