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임원 등 징계보험감독원은 1일 영업국부지를 제3자명의로 위장취득,국세청에 추징당한 증여세를 땅값의 원가에 추가계상한 제일생명임원을 경고조치하는 등 안국화재를 포함한 3개 보험사와 17개 손해사정법인 관련자 95명에 대해 문책ㆍ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감독원에 따르면 제일생명은 지난 86년 3월 경기 의정부 영업국 사옥부지 2백82평을 직원명의로 5억원에 사들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3억3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자 이 세액을 부지원가에 추가계상했다.
감독원은 또 보증인자격이 없는 자들이 보증을 서도록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7억9천만원의 보험금을 회수하지 못한 대한보증보험의 전ㆍ현직 동대문지점장 2명을 견책조치했다.
감독원은 이밖에 수수료 수입중 일부를 영업비용으로 유용하는 등 관련규정을 어긴 안국화재ㆍ라이나생보 한국지사ㆍ17개 손해사정법인 관계자들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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