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일 해외건설협회장이 내줄 수 있는 해외건설 도급허가 권한을 크게 확대,앞으로는 5억달러 미만의 공사일 경우 해외건설협회장이 내주도록 하고 이중 5천만달러 미만의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심사도 생략토록해 해외건설 도급허가절차를 간소화했다.지금까지는 5천만달러 미만의 공사만 해외건설협회장이 도급허가를 내줄 수 있었으며 도급심사도 은행평가에 따라 업체별로 1천만∼1천5백만달러 미만일때만 생략할 수 있었다.
건설부는 그러나 앞으로도 5억달러 이상의 공사와 미수교국 공산권국가 미국 일본 및 최초로 진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급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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