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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관련 문책축소/절차 정당하면 손실나도 취급자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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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관련 문책축소/절차 정당하면 손실나도 취급자 책임없어

입력
199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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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 지시앞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임직원들의 문책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은행감독원은 1일 은행감독원 통첩을 일부개정,금융기관에서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된 신용대출이 부실화되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취급관련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일체 문책하지 말라고 각은행에 시달했다.

은행감독원이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한 이번 통첩은 또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문책사항 심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은행임직원들의 문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취급 관련자들은 지금까지 각 은행이 마련하고 있는 대출취급기준에 맞게 신용대출을 실시했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문책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꺼려왔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정부의 5ㆍ8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범위가 축소되면서 종래의 대출관행이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창구가 위축될 것을 우려,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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