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ㆍ중금속 작업등 제외/노동계선 강력 반발노동부가 유해ㆍ위험 작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한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개정안에 하루6시간이상 작업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던 직종의 범위를 갱내작업등 당초 7개직종에서 잠함,잠수작업 1개직종만으로 축소해 각사업장에서 새로운 노사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7월13일부터 발효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루6시간 주34시간이상 근로가 금지되는 「유해ㆍ위험작업」의 범위를 당초 입법예고했던 7개직종에서 잠함ㆍ잠수작업만으로 한정키로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개정안이 그대로 발효되면 고열물체 취급작업 중금속및 유해화학물질 발생작업등 6개직종의 근로자를은 일반 사업장과 같이 주당46시간 근무해야하며 주당34시간을 초과근무했을때 받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동부는 범위축소방침에 대해 『노사단체 관계자,학계에 자문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만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입법례가 없고 이 조항이 오히려 작업환경개선 기피에 악용될 소지가 높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않는 상황에서 유해ㆍ위험직종근로자 보호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갱내작업 ▲고기압하의 작업 ▲고열물체 취급 ▲흙ㆍ돌운반등 분진비산작업 ▲중금속 및 유해물질 발생작업 ▲강렬한 소음발생 작업 등 7개 직종을 연장근로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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