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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공동주택건설때 슈퍼마켓ㆍ약국 등 허용/건설부,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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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공동주택건설때 슈퍼마켓ㆍ약국 등 허용/건설부,9월부터

입력
199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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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주택과 함께 판매시설 약국 유치원 등의 주민편익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건설부는 31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동규칙안」을 새로마련,지금까지는 주거지역내 아파트등 공동주택건물에는 대피시설 도서실 노인정 등 입주자들의 공유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온 것을 앞으로는 슈퍼마켓 약국 의원 목욕탕 유아교육시설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제반편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는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현행규정에 의하면 이들 편익시설의 경우 아파트단지내 상가에만 설치가 가능해 상가위에는 집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건설부는 또 상업지역 및 폭12m이상의 도로(왕복 4차선 도로)변에는 해당지역지구에 허용되는 용도와 기타용도의 복합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동주택건물에는 위락시설,숙박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장의사 등 일반적으로 기피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규정 및 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부는 또 서울의 경우 25∼34평형규모의 아파트는 가구당 주차면적확보 기준을 현행 1대에서 1.1대로 상향조정하는등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시설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1만평의 대지에 용적률 2백%로 39평 주택을 지을 경우 현재는 5백20대분의 주차장만 마련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백72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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