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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한국인들 배상청구 권리없다”/일 외무성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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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한국인들 배상청구 권리없다”/일 외무성 아주국장

입력
199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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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연합】 일본정부의 한 당국자는 30일 일제때 강제징용당한 한국인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외무성의 다니노(곡야)아주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회당 다케무라(죽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한 청구권및 경제협력협정으로 이 문제는 양국간에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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