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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법안 토의/소 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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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법안 토의/소 최고회의

입력
199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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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연합】 소련공산당의 권력독점 체제를 이미 폐지한 바 있는 소연방최고회의는 30일 국내정치의 다당제도입에 필요한 법적토대 마련에 관한 법안의 검토를 시작했다.이날 연방최고회의내 연방회의와 민족회의가 별도로 검토를 개시한 이 법안은 정당과 대중운동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지만 이 법안에 의해 설립되는 정당들은 어디까지나 소련헌법의 테두리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각 사회조직이 그들 목표를 달성토록 정부가 필요한 여건을 보장한다고 밝히면서 외국인과 무국적자등도 전국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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