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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구내식당 임대해주겠다”/9천여만원가로채/안기부원사칭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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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구내식당 임대해주겠다”/9천여만원가로채/안기부원사칭 둘 영장

입력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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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수사과는 30일 안기부직원을 사칭,검찰청사의 후생시설을 임대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9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원국씨(44ㆍ서울 은평구 증산동 24의81)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에 의하면 전씨등은 88년12월 이모씨(40)에게 『안기부직원인데 검찰간부들을 잘알고 있으니 검찰청사안에 구내식당등 후생시설을 임대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2천2백50만원을 받는등 5명으로부터 9천3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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