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의한 감사중단 불가능”/은감원의 「비업무용」 판정 감사여부 추궁/“이씨 감사대상 임의변경해 문책성 인사”/일문일답식 2시간 진행… 조목조목 치밀한 자료준비○…이문옥 전감사관이 폭로한 감사원의 감사비리 여부를 따지려던 30일 하오 국회법사위는 평민측이 이감사관 증인 출석,국정조사권 발동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불참,민자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김영준감사원장간의 간담회로 진행.
전날 임시국회가 민자단독으로 열린 데 이어 두번째 반쪽 국회모습을 연출한 이날 간담회에서 감사원측은 이 전감사관의 법정진술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는등 단단히 사전준비를 한 인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감사관련부분=이 전감사관은 감사보고서 대상기업 38개 중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가 43.3%라는 보고서를 자신명의로 작성하긴 했으나 실제 작성자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부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며 당초 2주였던 조사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89년 8월26일 감사를 마무리하라는 상부지시 때문에 중단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감사원측은 『89년 8월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중단없이 당초 계획대로 감사를 마쳤다』며 『다만 당시 「감사반장인 이씨가 감사중 삼성을 쑥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한다」는 삼성측의 항의를 받고 이씨를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감사중단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재벌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주장을 부인,감사원측은 또 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 비율(1.2%)과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 『이씨가 관계법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치 않고 현장확인만 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씨 보고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어서 판정기준이 다르다』고 설명.
또 보복인사를 당해 전보당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 『당초 감사계획에 포함돼 있던 광주고속대신 계획에 없던 중앙일보로 바꿔 동사의 항의를 받고 감사과정에서도 불미한 언행으로 물의를 야기해 당시 문책성 인사임을 주지시켰다』고 설명.
◇중앙개발의 안양골프장 관련부분=이 전감사관은 안양골프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조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잦은 개정으로 동골프장이 87ㆍ88년엔 비업무용으로,89년엔 업무용으로,90년 4월4일에 다시 비업무용이 됐으나 부칙6조의 경과조치로 기타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게 된다』며 『87년도 법인세 5억4백만원이 중앙개발의 불복으로 쟁송중에 있어 판결에 따라 88년도 자동결제되는 것이나 처리시한 때문에 90년 3월31일 일단 비업무용으로 보고 5억5백만원을 추징했다』고 설명.
◇선경관련부분=이 전감사관은 변호인 접견에서 『89년 9월 삼성전자ㆍ선경그룹 감사시 과장이 「윗분심사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고 했다』며 『90년 5월24일 검찰조사를 받을 때 선경중간보고서를 보여주는데 당시 보고서가 둔갑돼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감사원은 『이씨가 동감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나중에 전해듣고 멋대로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경이 특수관계에 있는 미 현지법인 SKI에 86∼88년간 매년 48억∼65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할 것은 사실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감사현지에서 불문 처리한 것』이라 반박.
▲서울시 예산집행관련부분=이감사관은 서울시 예산중 87ㆍ88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에 각각 69억원,19억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중 15억원은 서민월동대책정보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됐다고 주장. 감사원은 『당시 이씨가 작성한 일일보고서에도 동내용이 없어 감사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씨가 감사후 「감사미필사항」 처리의견으로 그같은 내용을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했었으나 감사미필로 처리할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전혀없어 작성자가 이씨와 의논하여 제외시킨 것』이라고 언급. 감사원은 또 고건시장 부임으로 감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에 대해 『고시장이 부임한 후에도 감사는 계획대로 실시됐다』고 설명.
○…이날 간담회는 보고에 이어 2시간여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오유방의원이 『은행감독원의 재벌부동산 비업무용 판정자료에 대해 감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원장은 재벌 부동산 문제와 관련,『원칙적으로 민간인의 보유재산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지만 특정재벌이나 기업등에 대한 과세실태를 감사할 경우 여신관리규정위반 사실등은 적발할 수 있다』고만 답변.
강재섭의원은 『권력기관이나 고위층 관련업체등에 대한 감사시 외부의 압력으로 감사가 중단된 예가 있으냐』면서 재벌기업에 대한 감사실적을 밝힐 것을 요구.
김원장은 이에대해 『감사가 일단 시작되면 그 사건은 이미 공개돼 버려 감사대상기관이나 업체ㆍ사건등을 감출 수도 없게 되는 등 「감사시스템」만으로도 외부압력에 의한 감사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신효섭기자>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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