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계열의 중앙개발은 지난 89년말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일대의 토지를 임직원 명의로 사들인후 이의 취득승인을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신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31일 은행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중앙개발은 지난 88년 9월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태기산 기슭의 면온ㆍ무이리 일대에 스키장ㆍ골프장ㆍ연수센터등을 포함한 대규모 종합레저단지를 건설하기위해 임야ㆍ전답ㆍ대지등 2백12만9천여평을 임직원명의로 사들인후 지난해말 이의 취득승인을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은 금융자금의 흐름을 정상화하기위해 여신관리 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이 사치성업종인 골프장ㆍ스키장ㆍ축산업 및 임업에 신규진출하거나 기존업체의 인수를 할 수 없도록 여신관리규정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한 단계였기때문에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중앙개발의 평창군 토지취득을 승인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은행감독원관계자들이 밝혔다. 이같은 정부방침이 결정되자 여신관리대상기업인 중앙개발은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문제의 평창군 소재토지를 자사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골프장ㆍ스키장 등 레저시설을 건설할 수 없게 된것을 확인,이들 토지를 「5ㆍ8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4월말,제3의 법인인 ㈜보광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마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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