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뒷모습 비슷” 피해진술만으로 구속/20대 옥살이 열달만에“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뒷모습 비슷” 피해진술만으로 구속/20대 옥살이 열달만에“무죄”

입력
1990.05.31 00:00
0 0

◎“다방주인찔러 중상”… 1심 2년선고/“석방” 회유로 허위자백/증거용 칼에 혈흔없어/2심서 풀려나『범인과 뒷모습이 닮았다』는 상해사건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경찰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공원이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10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위현부장판사)는 30일 다방여주인을 칼로 찔러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호씨(26ㆍ공원ㆍ경기 미금시 도농동 301의7)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해 7월16일 상오3시30분께 발생한 경기 미금시 도농동 302의24 모다방여주인 한상임씨(40) 상해사건을 수사하다 김씨를 용의자로 연행한뒤 『뒷모습이 비슷한 것 같다』는 한씨의 진술을 믿고 『자백하면 피해자와 합의해 곧 풀려날 수 있다』고 회유,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이어 김씨집에 있던 등산용칼을 증거물이라며 압수,같은달 31일 김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김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데도 『이미 자백했으니 부인해도 소용없다』,『계속 부인하면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꾸겠다』고 자백을 종용했다.

김씨는 1심인 의정부지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 한씨가 사건발생 10일후에도 범인의 뒷모습만 기억날뿐 의심갈만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보름뒤 김씨의 뒷모습을 보고 범인이라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김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상태에서 언뜻 스쳐본 뒷모습이 김씨와 닮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김씨를 검거한뒤 「피해자가 2주진단의 경미한 상처밖에 입지 않았으니 50만원에 합의하면 풀려날수 있다」고 회유,김씨가 이를 믿고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당일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다방으로부터 30분거리인 공장에서 야간작업중 이었음이 공장장에 의해 확인됐고 작업물량으로 비춰볼때 자리를 비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며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한 등산용칼도 혈흔이 없는데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