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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지하철공채」 내년부터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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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지하철공채」 내년부터 대폭 인상

입력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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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서울ㆍ부산대상 입법예고/2천㏄ 미만 50ㆍ이상 백%/외제차는 3∼5배 올려서울과 부산지역에서 자가용승용차를 등록할때 매입하는 지하철공채 매입가격이 내년1월1일부터 배기량 2천㏄이상은 1백%로 대폭 인상된다. 또 지금까지 정액제를 적용하던 외제승용차에도 국산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른 정류제로 인상률을 적용키로해 공채매입가가 3∼5배 인상된다.

교통부는 30일 서울과 부산지역의 도시전철건설과 운영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최근 생산되고 있는 배기량 3천㏄이상 승용차는 공채매입비율항목을 신설,등록세과세포준액(차량가격)의 30%로 정했다. 또 중고승용차의 이전등록시 공채매입액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인상토록 했다.

이에따라 국산승용차 신규등록시 배기량 1천㏄ 미만은 등록세과세표준액기준 현행4%에서 6%로,1천㏄ 이상 1천5백㏄ 미만은 6%에서 9%로,1천5백㏄ 이상 2천㏄ 미만은 8%에서 12%로,2천㏄ 이상 3천㏄ 미만은 10%에서 20%로 각각 인상된다.

중고차는 현행 4%에서 6%로 오른다.

외제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신규등록은 2백99만원,이전등록은 99만5천원이나 내년 1월부터는 배기량에 따라 국산차와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배기량별 매입비율에 따른 매입가를 보면 ▲엑셀(차량가 4백45만원)은 26만5천원에서 40만원 ▲르망(5백96만원)은 36만원에서 53만5천원 ▲프라이드 1.3(4백17만원)은 25만원에서 37만5천원 ▲쏘나타 1.8(8백95만원)은 71만5천원에서 1백7만5천원 ▲로량프린스 1.9(8백99만원)는 72만원에서 1백8만원 ▲콩코드(9백97만원)는 80만원에서 1백14만5천원 ▲쏘나타 2.0(1천96만원)은 87만5천원에서 1백31만5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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