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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부동산중개소에서 주택구입하면 잔금지불때 2억원까지 자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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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부동산중개소에서 주택구입하면 잔금지불때 2억원까지 자동대출

입력
1990.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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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은지점,내일부터미시티은행 한국지점이 국내 처음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연계해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개발했다.

시티은행 한국지점은 30일 서울시내 22개 주택전문부동산 사무소를 은행협력업체로 선정,이곳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택구입과 동시에 대출해주는 이른바 「복덕방연계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를 마련,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티은행 관계자는 『복덕방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을 소개받고도 자금이 마련되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제도를 고안했다』며 『새로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잔금지불때 은행에서 자동대출해 준다』고 설명했다.

시티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까지로 연 16.5%,10년만기인데 내집마련대출등 기존의 시티은행금융상품과 병행 활용키로 했다.

시티은행은 앞으로 이같은 부동산 중개협력업체를 더욱 확대,은행과 부동산중개소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주택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등 주택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시티은행이 이번에 선정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강남ㆍ강동구 및 경기 과천등지의 22개 공인중개사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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