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년새 2차례 변경/골프장 「업무용기준」쟁점부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년새 2차례 변경/골프장 「업무용기준」쟁점부각

입력
1990.05.30 00:00
0 0

◎89년초 법인세법규정 「주업」을 「운영」으로 완화/올 원상회복에 「회계다르면 비과세」경과조치/5개재벌 6곳 결과적 혜택○…재벌들의 골프장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말 코오롱등 5대재벌을 포함한 무더기 신설인가로 물의를 빚었던 골프장이 이제는 골프장 부지를 업무용으로 보아야 될지 아니면 비업무용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일부 재벌은 국세청의 비업무용 판정 및 이에 따른 법인세중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법정싸움으로 비화돼있는가 하면 어떤 재벌은 재무부의 유권해석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해 운좋게 비과세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최근 삼성그룹 중앙개발의 안양골프장부지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기 때문에 87,88사업연도분에 대해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법인세를 과세했다고 발표했으나 중앙개발측은 이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국세청은 87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법이 골프장을 주업으로 할때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게 돼있어 중앙개발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는당연하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개발측은 안양골프장이나 용인자연농원 모두 관광레저사업으로 이들 두사업장은 당연히 같은 업종으로 보아 주업인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중앙개발은 87사업연도분 강제추징이 있은 직후인 지난 89년 4월 국세청과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해 지난 1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중앙개발과 유사한 경우이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골프장 부지에 대해 비과세의 혜택을 운좋게 얻어낸 재벌도 있다.

라이프주택그룹의 경주조선호텔은 경주보문단지내에 호텔과 조선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기업으로,지난해 국세청이 중앙개발과 마찬가지 이유로 골프장부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관련세금 4억원을 추징하자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냈다.

라이프그룹측은 조선골프장은 호텔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당연히 호텔 부대시설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골프장도 주업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재무부 국세심판소는 중앙개발때와는 달리,라이프측의 주장을 옳다고 인정,과세는 무리라는 결론을 냈다.

○…이같이 재벌들의 거센반발이 제기될 때에 재무부 세제국은 돌연 관련 조항을 대폭 완화,재벌의 로비에 굴복했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재벌 편의를 봐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업무용ㆍ비업무용 판정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18조에 나와있다.

시행규칙은 국회의 동의없이 재무부장관이 직접 정할수 있게 돼있어 의혹은 더해진다.

제18조는 86년 3월 법개정과 함께 신설돼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골프장부지는 업무용으로 인정한다」고 돼있고 주업은 매출액중 가장 큰 부문으로 명문화돼있다.

이 18조가 87,88 사업연도에 적용,겸업하던 중앙개발등 5개재벌 6개골프장이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과세대상이 됐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 재벌의 반발이 제기된 89년초 이18조는 시행2년만에 다시 개정돼 「주업」부분이 「운영」으로 바뀌었다.

문제의 89년에는 또 주로 재벌이 중심이된 54개의 골프장이 무더기로 승인됐고 막차를 탔던 코오롱등 5개재벌이 은행감독원의 토지매입승인과 관련,여론의 비난을 받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여튼 89년부터는 대폭완화된 「18조」가 적용돼 이미 과세됐던 골프장들도 이제는 당당히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골프장부지와 관련해선 세금도 물 필요가 없게 됐고 법정싸움을 벌일 필요도 없어졌다

여기에 한술더떠 재무부는 올들어 지난 4월 또다른 「18조」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18조의 「운영」부문을 다시 1년전 개악이전의 「주업」으로 원상회복,골프장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골프장부지에 대해 십중팔구 비업무용이 돼 1년만에 다시 세금을 물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행규칙부칙에 있었다.

부칙 제6조는 경과조치로 이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90년4월)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들을 구분해 경리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업도 주업으로 볼수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기존의 겸영 골프장들은 장부만 따로 작성하면 누구나 주업으로 인정되고 골프장 부지에 대한 법인세도 물지 않아도 될수 있다.

경과조치인 부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골프장은 우연인지 삼성ㆍ대림ㆍ한국화약ㆍ대농등 5개 재벌 6개 골프장에 불과했다.<이백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