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전매 등의 혐의가 있는 최초계약자 2천8백여명중 8백여명을 소환조사해 지난24일 1차로 1백30여명을 약식기소,50만∼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29일 추가로 1백70여명을 형사입건해 약식기소키로 했다.검찰은 또 2차 소환에도 출석치 않고있는 최초계약자들을 금명간 지명수배조치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이들에게 웃돈을 주고 입주한 현 거주자들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소환에 응한 사람중 나머지 5백여명은 지방전근이나 해외출장 등 전매가 불가피했던 점을 인정,형사처벌을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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