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적용원칙」확정키로정부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본오사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ㆍ일 공정거래 정책회의서 기술이전ㆍ합작투자계약때의 불공정행위 시정방안을 집중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회의에서 국내업체들이 일본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일본업체들이 국내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때 「역외적용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술도입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ㆍ차관도입계약을 할때 ▲외국업체가 일방적으로 원자재ㆍ부품구입선을 강요하는 경우 ▲기술제공자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의 판매지역 제한행위 ▲판매창구와 판매수량ㆍ가격을 제한하는 행위 ▲계약기간만료후의 기술사용 제한행위 ▲이사선임권을 외국투자가가 갖도록 하는 행위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