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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겸업골프장」업무용판정/관련법규개정 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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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겸업골프장」업무용판정/관련법규개정 로비 “의혹”

입력
199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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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ㆍ88년도 “비업무용”49억추징한 6곳/89년도엔 과세못해국세청은 29일 국내45개 골프장가운데 재벌그룹 계열사가 호텔업등과 함께 골프장을 겸업해서 운영하는 대농그룹의 관악컨트리클럽등 6개 골프장을 비업무용으로 판정,87,88사업연도에 총49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6개재벌의 골프장은 관련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89사업연도분 부터는 겸업골프장도 업무용으로 판정돼 골프장부지 관련세금을 물지않아도 돼버린일이 있는 사실이 밝혀져 관련법규 개정에 이들 해당재벌의 로비가 작용하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삼성그룹 중앙개발의 안양골프장 과세문제와 관련,해명자료를 통해 86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골프장을 겸업하는기업중 골프장이 주업이 아닌 기업은 골프장을 비업무용으로 보고 과세토록돼,87ㆍ88사업연도 분에 대해 삼성종합건설의 동래컨트리클럽에 13억6천만원 ▲중앙개발의 안양골프장 10억원 ▲대농의 관악골프장 13억1천만원 ▲경주조선호텔의 조선골프장 12억2천만원등 5개재벌의 6개골프장(대림산업의 오라,한국화약그룹의 설악골프장은 결손으로 비과세)에 대해 총49억1백만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 시행규칙이 시행된지 2년만인 지난해 3월 관련조항을 개정,골프장을 「주업」으로 할때만 업무용으로 인정되던것을 골프장을 「운영」할때도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도록 해,이들 재벌의 6개골프장은 89사업연도부터 모두 업무용으로 판정,이미 물었던 세금을 앞으로는 내지않아도 되게됐다

이같은 골프장의 업무용판정기준의 대폭완화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개정당시인 89년에는 54개골프장 신설인가가 나간 시점인데다 특히 국내골프장중 재벌들이 겸업하고 있는 6개골프장만이(다른곳은 전업으로 비과세)연간 수십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된 점과 관련,재벌의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근영재무부세제국장은 『문제가 되고있는 재벌들의 골프장이 모두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중과세되는 것은 무리라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관련법규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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