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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부동산담보도 은행과 같이 제한두기로/내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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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부동산담보도 은행과 같이 제한두기로/내달 1일부터

입력
199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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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정부의 5ㆍ8대책 후속조치로 상호신용금고의 부동산담보취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다만 소기업 자금대출시에는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제3자제공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유휴토지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부동산대책」을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미 취득한 담보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해지때까지 인정된다.

재무부는 아울러 상호신용금고의 유입부동산 처분기간을 현행 1∼2년이내에서 1년이내로 단축하고 신규업무용부동산취득도 금고연합회에 사전신고토록함으로써 부동산보유를 억제키로 했다.

상호신용금고의 부동산보유액은 지난 3월말 현재 3천1백94억원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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